고등관 공지사항

고등부 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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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일학원 작성일19-10-18 20:02 조회4,307회 댓글0건

본문


 

 

 

교습비 등 게시표 (8조 관련)

 

 

2019 1018일 현재

 

교습

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

기간

()

기타경비

 

구분

금액()

보습

국어,영어,수학

국어,영어,수학,탐구

국어

영어

수학

국어,영어

국어,수학

영어,수학

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2646

3213

 

1260

1260

1260

2310

2520

2520

520,000

600,000

 

240,000

240,000

240,000

420,000

500,000

500,000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910 18

1 예일보습학원 설립운영자 마포예일 (서명 또는 인)

: 1.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모든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

3. 게시는 학원·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4.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교습비등 반환기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