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관 공지사항

수강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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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일학원 작성일18-04-16 14:26 조회5,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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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일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별표 4]의 기준에 따릅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2항제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18조제2

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