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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방문 때 회사 조퇴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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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일학원 작성일18-03-27 23:03 조회5,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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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화일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방문을 위해 휴가를 낼 경우 공식 업무로 간주해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기관으로 적용을 확대할지, 동시에 도입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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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1&aid=0002346572